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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아가씨 봉사료 등 약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