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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1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액이 1억 2,000만원 가까이 되어 다액이고 피해액 중 5,800만원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비슷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2013년 경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지급 날짜를 조절해 달라는 취지로 배상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