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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7고단3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회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등 토지의 오수 또는 하수 배관공사와 주차장 포장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대금 37,950,000원 상당으로 위 토지 주차장 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5. 11. 경부터 피고 인의 업체 근로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위 공사 전에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D 회사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은 모두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로 소비할 것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1. 경 37,950,000원 상당의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피해의 규모,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기망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