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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이용자 사이에 사진, 동영상, 글 등 사적 정보를 공유하며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표적인 SNS(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하는 웹사이트이다.

그 중 페이스 북 페이지 (www .facebookpage .co .kr) 는 같은 관심사나 주제에 따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방문자 누구에게 나 공개되는 공간으로 친구 수에 제한이 없고, 작성된 콘텐츠는 모두에게 공개되며 페이스 북에서 제공되는 여러 기능을 통해 온라인상 어느 곳에 나 해당 페이지를 알릴 수 있어 일반 포털 사이트 블 로그처럼 방문자(= 좋아요)

수가 많아 지면 해당 싸이트 이용자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되는 광고효과로 인하여 마케팅에 활용되고, ′ 좋아요

′ 수가 많은 페이스 북 페이지는 인터넷 상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 되고 있다.

위와 같이 ‘ 좋아요

’ 수가 많은 페이스 북 페이지 운영자는 타인으로부터 광고를 의뢰 받아 광고 횟수나 시간에 따라 광고비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10만 건의 ′ 좋아요

‘ 가 붙은 페이스 북 페이지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에 판매 되고 있다.

피고인은 B, C과 키보드 입력 정보를 가로채는 키로 깅 (keylogging)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 등이 첨부된 허위의 광고 메일을 ‘ 좋아요

’ 가 많이 붙은 인기 페이스 북 계정 관리자들에게 전송하고, 위 계정 관리자들이 광고 메일을 열게 되면 악성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게 하여 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기 페이스 북 계정 관리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 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페이스 북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악성 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