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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부딪힌 사실이 없고, 설령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돌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및 염좌상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피해자의 오른손이 충돌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충돌이 발생한 사실과 그 경위 및 충돌 부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과 피해자가 교차할 무렵 작지 않은 충돌음이 발생하였고,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고인의 여동생이 “ 아저씨 받혔다.

”라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되며, 사고 발생 지점에 피해자 외에 충돌이 일어날 만한 별다른 물체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충돌 음 발생 직후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후사 경을 통해 피해자가 물건을 떨어뜨린 채 서 있는 모습까지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신장 (163 ~164cm 정도) 과 체격, 위 차량의 높이와 구조, 위 차량의 진행 속도와 방향 및 피해자와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위 차량의 오른쪽 범퍼 또는 백미러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가 부딪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