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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23: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정관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