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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49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6:0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시험장 네거리 쪽에서 태 전교 쪽을 향하여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교통 법규위반 단속 근무 중이 던 대구 강북 경찰서 E 계 소속 경위 F이 안전모 미 착용을 단속하기 위해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손짓으로 정차를 요구하자 경찰관을 따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 변경한 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전방 약 33m 지점 3 차로에 있던 경사 G(36 세) 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려고 2 차로를 거쳐 1 차로로 들어오자 오토바이를 좌우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G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 관인 G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미골간부 개방성 골절 및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