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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404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피해자 D과 동업으로 휴대폰 통신 판매점(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E의 동업자로서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F 명의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후 F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성실하게 지급받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F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2. 6.분 판매수수료 1,229만원에서 409만원을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공제하고 나머지 8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0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44만 1,6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에서,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I 명의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후 I로부터 2012. 6. 20.경 2012. 5.분 판매수수료 2,427만 199원을 지급받고, 2012. 7. 20.경 2012. 6.분 판매수수료 1,617만 5,723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2012. 5.분 판매수수료 2,427만 199원, 2012. 6.분 판매수수료 1,617만 5,72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2012. 5.분 판매수수료 중 166만원, 2012. 6.분 판매수수료 중 137만원 등 합계 303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