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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8:3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중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 고 방면에서 장성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 진행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남, 10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 거를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