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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노2605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 5. 10. 자 특수 절도 등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피고인 A의 매그 너스 승용차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45분 가량 머문 점,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운동화의 족적이 피고인 A의 운동화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격이라는 점, J이 2014. 5. 10. 경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거실 창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창문을 툭툭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들의 2015. 3. 26. 자 특수 절도 등 범죄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미리 준비한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 남구에 있는 주택가 일대를 돌면서 방범장치가 소홀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10. 07:00 경부터 같은 날 08:55 경 사이에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일반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 내 어가고, 부엌 쌀 통 서랍 속에서 현금 25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