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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3. 04:00경 서울 은평구 C 번지불상 D모텔 208호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일회용주사기 2칸 분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 향정 나목, 감경영역(자수) : 징역 6월 ~ 1년 6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