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0 2015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8. 13:3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주공아파트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월리 동굴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