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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12 2014가단2108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전복양식 등 수산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2001. 3. 2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복과 광어 등 어류 양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12. 21.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의 형으로서 종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소유관계 원고 회사는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로 약칭한다

)]와 ②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ㄴ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라’ 부분 107㎡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점유관계 피고들은 다음 점유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관리사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관리사를 점유하고 있다.

순번 피고 설치된 토지/건물 시설물 설치 위치 시설물 명칭 1 피고 회사 이 사건 제1토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2㎡ 기계실 2 피고 회사 〃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나’ 부분 19㎡ 수전실 3 피고 회사 〃 별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1,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다’ 부분 142㎡ 양어장 4 피고 회사 이 사건 관리사 별지 사진 표시 벽면 배전시설 5 피고 회사 이 사건 제1토지 별지 도면 표시 ㅎ1, ㄱ2, ㄴ2, ㄷ2, ㅎ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