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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122』 피고인은 2014. 12. 21.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1번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복룡동에 있는 골드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98』 피고인은 2015. 2. 24. 00:2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5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3, 4회째의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