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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37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의 직원들로서,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의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에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3년 동안 의약품을 단독 공급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B은 2015. 3. 25.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수표 1억 8,000만 원을 위 병원 의사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5. 3. 25. 저녁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위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0. 29.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C가 마련한 현금 5,000만 원을 위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0. 26.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마련한 현금 5,000만 원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공급자로서 의료인인 E에게 합계 3억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의약품공급자인 H㈜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