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8. 12:00 경부터 같은 날 12:35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을 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은 채 “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죽여 버린다” 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 세워 져 있는 칸막이를 쓰러뜨려 종업원의 발에 부딪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8. 12: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2:50 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5. 28. 12:50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사 I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 지구대를 방문한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뭐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어떤 새끼가 날 처벌해. 너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