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2 | 법인 | 2005-08-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2 (2005.08.31)
요 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불능 확정전까지는 손금계상 불가함
회 신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