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0004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 C은 2017. 11. 2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094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이하 ‘별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6.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과 그 대금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2018나318585)은 2019. 8. 22.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 중 ‘을 제1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 중 ‘가등기를 해주지 않은 점’ 다음에 ‘피고 C이 제기한 별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