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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각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23:0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 길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신사 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7. 05:06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캔 커피 등 합계 4,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05:33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 길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신사 역 근처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동대문역사공원 근처까지 이동한 후 위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