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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12 2014고정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쪽으로 쓰레기를 버렸다며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담벽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벽에 등과 양팔이 부딪치게 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외래 진료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