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44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이어폰 판매 업체인 ‘F’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F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가짜 닥터드레 이어폰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경 서울 용산구 I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J 쇼핑몰에 이어폰을 납품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J에 이어폰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H에 닥터드레 이어폰 4,500개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이 진품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닥터드레 이어폰은 가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을 받더라도 진품 이어폰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2012. 5. 25.경 피고인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94,500,000원을, 2012. 6. 5.경 위 계좌로 220,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용산구 L상가 3층에 있는 거래처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일 2012. 6. 7.”, “입항일 2012. 6. 1.”, ”반입일 2012. 6. 1.”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