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0명이 넘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87억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금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실질 경영권을 행사하던 W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여 전문경영인인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체불금 변제에 적극 협조하였고 57억 원 이상은 체당금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2014. 7. 29. 기준 5,588,779,970원, 2015. 3. 30. 기준 추가 155,082,980원 지급됨. 이 사건 피해 근로자 중 570여명은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