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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096347

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860,052원 및 그 중 7,716,444원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영상물제작, 광고 및 영화 기획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미디어 수ㆍ출입,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피고가 수입할 예정인 영화 ‘C’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 투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C 투자계약’이라 한다). 제4조(계약의 내용)

1. 을(원고)은 본건 영화의 개봉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2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을의 투자지분율 {투자금(2천만 원/총 비용)}% 을의 수익지분율 40%×70%

2. 을은 본건 영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분을 갖는다.

(1) 갑(피고)은 수입사로서 30%의 수입사 지분을 가진다.

(2) 갑은 을에게 수입사 지분을 제하고 난 후 40%의 수익지분을 지급한다.

(3) 갑은 을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4) 갑은 을에게 배급사의 극장부금 정산 후 1차로 투자원금 및 투자지분을 지급해야 하며 배급선수금, 배급수수료, 지방배급수수료 및 배급진행경비를 제외하고 최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정산 및 감사)

1. 갑, 을은 본건 영화의 매출발생 후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차로 극장상영 매출액에서 배급선수금 이천만 원, 배급수수료, 지방 배급수수료, 기타 배금 진행비를 공제한 금액 (2) 2차로 갑, 을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원금을 회수 (3) 3차로 해외 원판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판권사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런닝로열티 공제 (4) 총 비용 회수 후 순이익 발생시 제4조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다. 원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