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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8 2019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묵호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골 원위부 치환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6:40경 강원 동해시 F에 있는 G 가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CD 첨부) -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