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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정2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 밀양시 B, 답 C, 답 D 합계 871㎡에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정지작업을 한 후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오토캠핑장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현재까지(단속일 2014. 6. 19.) 밀양시 E에 있는 하천구역 690㎡에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정리하고, 파쇄석을 타설한 후 나무 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3.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F에 있는 도로구역 774㎡에서 파쇄석을 타설한 후 오토캠핑장 손님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합동단속 조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