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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50422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7.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