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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7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73』 피고인은 2015. 8. 18.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일당제로 세 차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22:56 경 위 'C'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세차를 하기 위하여 맡겨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스즈끼 어드레스 49cc 오토바이에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776』 피고인은 E PT Cluis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1: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 4.19 국립묘지 입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 출발하여 같은 구 4.19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6 고 정 7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