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6092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2. 19.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C, 104동 1606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3. 30.까지로 하여 이를 임대하였고, 2012. 9. 24.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4억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9. 23.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3.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2. 26.에서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사물품을 옮기기는 하였으나 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현관문 키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의 아파트훼손을 대비한 정산금 500만 원을 미리 공제하였고, 500만 원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 피고가 5개월 동안 임대차보증금 시세보다 저렴한 3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월 100만 원씩을 계산한 돈을 미리 공제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마. 이 사건 소송이 제기 중이던 2015. 4. 3. 원고는 4,253,550원{잔존 보증금 1,000만 원에서 그때까지의 미납관리비 746,500원을 공제하고, 임의로 계산한 차임 500만 원을 공제한 돈이다)를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아파트 키를 반납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가 2015. 2. 26. 금 3,500만 원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중 4억 원 중 3억 9,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