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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1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자들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자신들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큐큐(이하 ‘큐큐’라고 함)를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4. 오후 시간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까 10.3% 이율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4.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4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