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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8. 22:21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부근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는 위 C빌라 안 계단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2회에 걸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18. 22:25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101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는 뒤쫓아 가다가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9. 00:3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라마을 아파트 119동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G(여, 3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9. 08:0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요플레를 먹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H(여, 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요플레를 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녹취록, 현장약도, 범행시 착용한 의상, 범행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