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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18825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는 적법 유효한 항소 이유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판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므로, 피고인은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1987. 8. 31. 자 87도170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에 대하여는 제 1 심의 형이 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 기각판결 부분이 위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 여서, 결국 원심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제 1 심판결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상소권이 없으므로, 추징 액의 산정을 다투는 상고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22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