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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2 2018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남 밀양 농협 앞 교차로를 동 촌 아파트 쪽에서 동명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