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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09 2017가합101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20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소유의 포항시 남구 B, C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호텔, 그 외 보일러실 등 10개동 823.22㎡ 제1조(목적) 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매매대금: 40억 원(4,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금 :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9. 11.에 지불하고, 3) 잔금 : 3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12. 10. 이전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등록세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위 부동산 인도일은 특약사항의 규정으로 한다. (중략)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는 매수인의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게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3. 특약사항 1) 포항시로부터 대지의 매수는 매수인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하되, 매수인이 매도인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대지를 양수받을 수 있도록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