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로 LED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근로자수 약 300명 규모의 전자부품 제조회사이고, 원고는 2012. 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11. 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 내 패키지 파트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을 당시에 원고의 직속상사 지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우울감, 무기력, 분노, 불안, 불면,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았는데, 위 증상의 원인이 직장 내에서 당한 반복적인 성추행 피해라고 판단하여, 2016. 5. 2.경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추행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고, 이후 D, E 및 피고 B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검사는 2017. 1. 25.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피고 B의 피의사실 및 검사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름 피의사실 검사 처분 내용 피고 B 2013. 5. 말 23:00~24:00경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원고를 집에 데려다 줄 때 부축하는 척을 하면서 원고의 양팔 아래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3~4회 주무름 공소권 없음 (고소기간 도과) 2015. 5.경 피고 회사 동료들에게 “회식 때 원고의 가슴을 만져봤는데 엄청 크더라,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증거 불충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1, 12호증,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5. 5.경 직장동료들에게 '회식 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