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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3노628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위...

이유

1.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및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대여금 명목 42,275,000원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화성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자금이 없으니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화성온천개발사업이나 KㆍL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 차용금 명목으로 42,275,000원을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투자금 명목 1억 500만 원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4.경 M 사무실에서, 2004. 5.경 피고인의 소개로 화성온천개발사업의 부지인 AL 임야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내가 M을 운영하면서 화성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성온천개발지역은 3년 내에 개발될 것이고, 온천이 개발되면 최소 200억 원의 순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당신이 보유한 사업부지 역시 평당 1,000만 원 이상 호가할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성온천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3년 내에 개발이 완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