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489,713원, 선정자 지피에스코리아 주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렉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선정자 회사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B는 D 11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차량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피고 B는 2014. 1. 22. 08: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청호포도마을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잠시 의식을 잃었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B에 대하여 2014. 3. 6.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과실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그 무렵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24, 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와 선정자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도 상당한 속도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