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5:3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51번 길 8-2( 초량동 )에 있는 정 발 장군 동상 부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B(5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우는 담배는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면서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옆으로 불러 내어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