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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냉동탑차는 E회사 차량이다. 이 차량을 구입하여 농산식품회사에 식자재 배송 일을 하면 임금 월 736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2.5톤 이마이티 냉동탑차는 F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냉동탑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1회차 할부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30만 원 등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양도증명서 사본, 차적(D)조회 회보내용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등 전화통화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