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5 2019고단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B실 거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자인 피해자 C(49세)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인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들어 거실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2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채증사진), 소견서, 진료세부내역 등,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