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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6 2013고합6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02:5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층에서 자라”고 말하고 2층 침실로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2층 침실로 따라 올라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