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16 2019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기계(트랙터)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부근 내리막길에 트랙터를 주차해 놓았다.
당시 그곳 도로는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방지 조치를 위해 주차브레이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밖 방향으로 돌려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트렉터가 미끄러져 내려가 한국전력 해남지사 소유의 전신주를 트랙터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한국전력 해남지사 소유의 전신주 2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18,286,66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