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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4. 7. 02:40경 화성시 D 소재 E모텔 309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26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와인병을 화장대에 던져 화장대 거울을 깨트리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피고인이 차고 있던 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등 뒤로 모아 묶고, 피해자의 점퍼와 그곳에 있던 얇은 이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모아 묶은 다음,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양손과 양발이 묶인 상태로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20분 동안 위 E모텔 309호에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7. 02:40경부터 05:00경까지 위 E모텔 309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과 발이 강제로 묶이는 등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