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685 | 국기 | 2012-06-22
징세과-685 (2012.06.22)
국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증빙불비가산세에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1. 3. (생략)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한 세액이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사사례
○ 법규과-1363, 2010.08.2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않는 것임
○ 소득46011-3005, 1996.10.28.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납부불성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22601-904, 1990.4.17.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각 세법에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질의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보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