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321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9. 19:0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 종업원이 음식과 반찬 등 상 차림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과 C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 어이 당신 사장이 맞아, 야, 사과해, 가위 가져와, 저 새끼 죽여 버려’ 라며 번갈아 가며 시비를 걸고, 반복적으로 벨을 눌러 피해자가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해서 C은 음식 계산을 하겠다며 수회에 걸쳐 카운터를 오가며 피해자를 보고 ‘ 배 나왔네,

계산서 글씨가 안 보여’ 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 시 발 놈, 개새끼, 죽여 버릴라’ 라면 서 이쑤시개 통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약 1 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22:00 경까지의 식당운영 시간을 20:00 경에 단축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상 및 녹음 파일), 피해자 피의자들의 당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이 행한 고성과 폭언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시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식당 측이 주문한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