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해서 그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기 범죄인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