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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2092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50,597원 및 그중 24,606,099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00년경 대출 금액 5,000,000원, 대출 기간 1년, 대출 이율 12개월 변동금리 등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② 2000. 5.경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나.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0. 6.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 피고가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가소1117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0.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10,551,723원 및 그중 9,963,860원에 대하여 200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은 2007. 11. 7.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12. 10. 이 사건 제1, 2채권을,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이 사건 제3채권을 원고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라.

2016. 8. 11. 기준 이 사건 각 채권의 대출원리금 잔액은 별지 표와 같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원리금 합계 66,850,597원 및 그중 원금 잔액 24,606,099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채권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 2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