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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3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122,426,298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인들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일부 시세조종 관련 주문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에 기재된 주문들 중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주문을 제외한 나머지 주문들은 정상적인 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