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인 E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에게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482,840원을 조건으로 하는 차량할부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약정서,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브로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