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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2 2020노9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기망사실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의 경우에도 그 대부분인 400만 원 가량을 카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달리 위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