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579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96,041원 및 그 중 257,263,561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7. 10.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96,041원 및 그 중 257,263,561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7. 10. 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